(코로나19)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1/06/30 17:14

(코로나19)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신청 안내

 

1. 해외에서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한국에 입국할 때 격리면제될 수 있는 요건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고 대사관에서 인도적인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출국일 기준 최소 5일이상(업무일기준) 전에 대사관 이메일로 격리면제를 신청하시고 5일 경과 후 대사관에 방문하시어 격리면제서를 수령하신 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가. 격리면제 변경사항


나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관련 기본 내용
   
 o 격리면제기간 일

 o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: 발급일로부터 1개월 (발급 후 1회 입국에 한하여 인정, 재사용 불가)
    
  - 1개월 초과 입국 시 발급된 격리면제서 무효 처리
   
 o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경우에만 격리면제 신청 가능 (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신청 가능)

 o 남아공/브라질/인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발급 제외
    
  - 남아공/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및 기타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발급 제외는 점유율,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선정
    
  - 7월 기준 대상국 : 남아공, 말라위, 보츠와나, 모잠비크, 탄자니아, 에스와티니, 짐바브웨, 방글라데시, 적도기니, 브라질, 수리남, 파라과이, 칠레, 우루과이, 콜롬비아, 아르헨티나, 몰타, 인도, 인도네시아, 파키스탄, 필리핀


다.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 안내
  
 o 신청 대상
      
  -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로서 2주 이상 경과 후 중요사업상/ 학술공익/ 인도적 사유로 한국에 입국하려는 자
      
 ※ 직계가족 범위 본인/배우자의 직계존속(재혼부모 포함), 직계비속(사위 며느리 포함) / 형제자매 미포함
      
  - 격리면제자와 같이 입국하는 6세 미만 미접종 아동 (신청일 기준) 미성년자 중 6세 이상 18세 미만이며, 미 접종자인아동은 발급 불가함
  
 o 신청 방법
      
  - 이메일 신청 (이메일 주소 : cth19@mofa.go.kr)후 대사관 방문 수령
   * 이메일 제목 “격리면제_신청인이름_한국입국일자” 반드시 준수, 구비서류는 스캔하여 한 개의 파일(pdf)로 첨부하여 송부
   
 o 격리면제서 발급 수령 방법
    
  - 회신 이메일을 통해 방문일자 확인 후 방문수령 방문 시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필수 지참)
  
 o 소요시간 (신청 후 발급까지)
    
  - 중요사업상 목적/ 인도적 목적(직계가족 방문) : 업무일 기준 5일
    
  - 인도적 목적(장례식 참석) : 접수 당일 또는 1일 (입국 일정에 따라)
  
 o 신청 가능 일자 :2021.07.01(목) 부터 가능


라. 격리면제서 신청 구비서류(추후 변동 가능)  
   
 o 공통 구비 서류
        
   ① 여권 (외국인의 경우 유효비자 포함)

   ② 예방접종증명서 (COVID-19 CERTIFICATE OF VACCINATION, 태국 질병관리청에서 발행)
     *문의처 : +66-2-521-1668, +66-2-951-1170~79 내선 3430, +66-2-590-3232, 3234~35
     *중요사업상목적 학술 /공익적 목적은 관련부처에 제출

   ③ 예방접종확인서 (THAILAND CERTIFICATE OF COVID-19 VACCINATION, 접종 완료 후 태국 의료기관 발행)

   ④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, 격리면제 동의서, 서약서(첨부)
     *중요사업상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은 관련부처에 제출

   ⑤ 예약 항공권
   
 o 직계가족 방문 인도적 목적 추가 서류
    
   - 가족관계 입증 서류 (아래 서류 중 택 1)

      :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개월 이내 발급
      : 주민등록등본 최근 개월 이내 발급 한국 거주 직계가족과 관계 입증 가능 시

   - 외국인은 출생증명서/ 혼인증명서/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(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) 및 국내 거주 가족이 외국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등 추가 제출

 ※ 해외 입양인이 국내 거주 친부모 입양관계증명서 소지한 경우로 한함 등을 방문하는 경우

 ※ 6세 미만 아동의 가족이 함께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는 경우, 6세 미만 자녀 격리면제 신청서류에 가족관계 확인 등 가족과 중복되는 서류 제출 불필요, 서약서, 동의서 제출 불필요
   
 o 장례식 참석 인도적 목적 추가 서류
    
   - 가족관계증명서

   - 외국인은 출생증명서/ 혼인증명서/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입증 서류(태국 외교부 공증 필요)
    
   - 국내 병원 발행 사망증명서(시체검안서)
   
 o 중요사업상 학술/공익적 목적 추가 서류
    
   -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(호텔 예약증, 주민등록등본 등)

 ※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(제137조, 제231조 및 제234조), 감염병 예방법(제42조, 제47조 및 49조)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
 

마. 격리면제서 발급 : 격리면제서는 총 4부 지참 (①본인소지, ②검역대 제출, ③입국심사대 제출, ④임시생활시설 제출)


2. 방역관련 기준 검사 횟수 등 (PCR 검사 횟수 등)

 o PCR 검사 횟수

 o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조치
    
   - 외국인 : 입국불허
    
   - 내국인 :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시설 격리(자부담)

 o 입국 후 6~7일차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: 격리면제 취소 및 격리

 o 입국 후 능동감시 대상으로 “자가진단 앱” 등 설치 필요

※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 정책(대상/구비서류) 은 시행 전/후 변동 가능

※ 국내 코로나-19 확진자 다수발생 등 국내상황변화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은 중단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.